2024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건강바우처 도입: 가입자 중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도입후 평가를 거쳐 전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 검토 예정 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건강지원금): 만 20-26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 예방형 : 최대 5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중인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 관리형 고혈압 환자는 최대 5만원, 당뇨병 환자는 최대 6만원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BMI :25 이상, 혈압 120/80 이상,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이지만 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 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살리기: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며 출생아 감소로 진료행위가 줄어드는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에 보상 확대 합니다. 진료량이 많을 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의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과잉진료, 본인부담율 상향: 의료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또는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일 예정 입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기면 외래진료 본인 부담율을 20%에서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물리치료를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시 본인 부담을 상향 검토 예정이며 집중 관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축소, 보험료율 상승 가능성: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 범위도 점차 줄이는 방법과 선진국처럼 한국도 건강 보험료 법정 상한선을 8% 높이거나 폐지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 예정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 부담 환급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확대: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가정이 힘든상황이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 할수 있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치료 목적 비급여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많이 쓴돈 돌려 줍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병원비 환급은 의료비 지출시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시 초과된 금액을 돌려 받는 제도이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제도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집에 아프신 분이 있어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약국을 자주 다지셨던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들어갑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네이버, 다음, 구글 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클릭 합니다.
개인으로 선택후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로그인은 간편이증으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토스, 신한인증서) 선택후 원하는 것으로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클릭해 들어가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지급 확인이되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드립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개인에 따라 전체 0건의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것입니다. 신청금액이 있으면 환급금 신청 총 0건/ 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으로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착오로 더 받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수진자에게 다시 지급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소득, 고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개인이 낼수 있는 한계의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병원비를 많이 낸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할 경우, 자격의 소급상실, 소급조정 사유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

건강보험료환급
마치며
1년에 한번 정도는 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년에 한번 정도는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오래 입원하셨던 분, 병원비를 많이 낸 경우는 특히 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조회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몇번으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건강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건강도 챙기도 환급금도 받아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