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총정리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째,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여기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단순히 6개월 일까요? 일반적으로 6개월이 180일이라 생각하고 신청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일자 근무자 기준으로 보통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토요일은 급여가 없는 휴일로 봅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일주일에 6일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 급여를 받은날 수로 치는 겁니다. 보통 6개월을 근무를 다해도 180일이 아니라 156일 정도로 근무일 수가 나옵니다. 근무중에 병가나 어떠한 사정으로 무급으로 휴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날짜가 되는지 반드시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단 주 6일 근무자일 경우에는 일주일이 7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 토요일을 빼지 않아도 되며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이라고 했는데 여러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각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했을때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둘째,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셋째, 해고, 권고 사직, 회사 경영 악화,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셋째, 근로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현재 실직 상태 넷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취업 특강을 듣는다 든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퇴직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자진퇴사, 또는 사업체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근로계약 위반 등이 퇴사 사유일 경우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 등 변동사항 확인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합니다. 상한액 1일 최고 66,000원, 하한액 1일 63,104원 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 반영하여 하한액 차등 적용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고용센터로 제출해 줘야하는데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내 이직 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요구시 회사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사시에 회사에다 미리 서류접수 빠르게 해달라고 하고 이야기 해 놓으면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절차 입니다.

첫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둘째 :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셋째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넷째 : 수급자격신청 교육듣기 다섯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 우리는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 워크넷 가입후 로그인 둘째 :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부분에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 셋째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방법

첫째 : 자격 신청전에 교육을 꼭 듣도록 합니다. 둘째 : 고용보험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클릭 셋째: 필수 입력란 체크 및 신청인 정보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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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 사유, 구직활동, 신청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군별 수급 요건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자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돕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차별 대우, 성희롱/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 거부 등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 등의 사유를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는 퇴사 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